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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한 자유로운 존재이며,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국가의 빈민들에게 정당한 법의 보호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생활의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일상적인 폭력에 의해 불법적인 고리채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유린당해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과 이를 집행하는 사법체계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이 사회에 여전히 노예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NUAL(CASE1)STORY
NUAL(CASE2)STORY
NUAL(CASE3)STORY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상의 폭력에 고통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
IJM은 일상의 폭력에 노출되어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약 1,200명 변호사들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크리스천 국제 NGO입니다.IJM의 활동을 통해서 구출된 사람은 지금까지 6만 6천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구해야 할 사람들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약탈적 폭력’에 취약하며 폭력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폭력은 그들이 가난한 이유의 본질이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들을 위한 변화는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서,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외면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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