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JM Korea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정기 및 일시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대표전화번호 02-2135-2767로 전화주시거나 마이페이지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의 기부내역을 정산하여 매년 1월 2주까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email protected] 또는 대표번호 02-2135-276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IJM Korea에 납부하신 후원금은 지정 기부금 (종교 단체 외 지정 기부금 40번 코드)로 소득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기부금액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소득 금액의 30%까지 입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이내까지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후원자의 경우, 후원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신고대상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_ 미성년자인 후원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득신고대상자인 부모님께서 소득 공제 혜택 가능)
IJM Korea는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 보호를 최선의 수준으로 지키기 위한 IJM Korea의 원칙입니다.
제 3자의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본인의 명의로 후원 가입 및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네, IJM Korea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정기 및 일시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대표전화번호 02-2135-2767로 전화주시거나 마이페이지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의 기부내역을 정산하여 매년 1월 2주까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email protected] 또는 대표번호 02-2135-276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