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필리핀 내 온라인아동성착취 범죄 실태 보고서 발표

필리핀 내 온라인아동성착취(Onlin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이하 OSEC) 범죄 피해를 겪은 아동의 수가 2022년 기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100명당 1명꼴이다. 피해자의 중위연령은 11세였으며, 0세~3세 피해자도 9%에 달한다. 아동을 온라인성착취 목적으로 거래한 인신매매 범죄자의 규모는 25만 명으로, 성인 1,000명 당 3명 꼴이었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범죄자는 가까운 이웃이거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14일 발표된 <필리핀 내 온라인아동성착취 범죄 실태 보고서 (영문명: Scale of Harm)>를 통해 밝혀졌다. 본 보고서는 해당 범죄와 관련된 첫번째 전국단위 조사였고, 150개 도시에 걸친 3,600건의 설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현대판노예근절기구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하 IJM)은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위해 인권분야 대표적인 연구소인 영국 노팅엄대학교 인권연구소(Univ. of Nottingham Rights Lab)와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특별히 피해 생존자들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이 조사설계과정부터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다. 이 자료에는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아동성착취(OSEC) 범죄에 대한 규모와 유형, 원인 등이 사례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향후 필리핀 정부를 비롯해 온라인아동성착취(OSEC)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각국 정부 및 기관의 정책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아동성착취(OSEC)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필리핀 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아동들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돈을 벌게 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특히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IT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이 선진국의 가해자(구매자)들과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되었다. 인신매매범들은 아동들을 웹캠 앞에 세워서 선진국의 가해자(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행동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한화기준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1회에 최소 4~7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녹화된 아동성착취물(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이하 CSEM)은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올려 반복적인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필리핀의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현지 정부와 국제사법기관들이 올바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되면서 범죄 모니터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필리핀정부는 지난 수년간 IJM과 협력하며 온라인아동성착취(OSEC)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사법 체계 개선과 법률 제, 개정, 형량 강화 등을 이뤄왔다. 그 결과 올해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사상 처음으로 필리핀이 1등급 국가(최상 등급)에 랭크됐다. 

IJM코리아 민준호 대표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현지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 및 시민단체들이 협력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이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범죄자가 받는 압박은 커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온라인아동성착취(OSEC)근절을 위한 관심을 요청했다.

* 본 게시물에는 <필리핀 내 온라인아동성착취 범죄 실태 보고서> 요약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작성일자 : 2023년 9월 15일